대통령령

제6조 (정원)

육군훈련소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훈련소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045호,1983.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3708호,1992.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육군훈련소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내지 ⑨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4>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0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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