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교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