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과정수료의 단위)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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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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