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교육운영위원회)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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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 중 선임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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