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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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9호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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