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8조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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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0.10>

## 부칙

부칙 <제519호,1976.4.24>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


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8>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의료법 시행규칙) <제42호,201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81호,2011.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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