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제21조 (처분효과의 승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0조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저장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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