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저장사업자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저장소의 운영 정보
2. 저장소의 최종 저장량
3. 저장소의 압력 데이터
1. 저장소의 운영 정보
2. 저장소의 최종 저장량
3. 저장소의 압력 데이터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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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6233f -
2025-11-11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2ae8e -
2025-10-01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306e8 -
2024-02-06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d3597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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