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66조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저장사업자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저장소의 운영 정보
2. 저장소의 최종 저장량
3. 저장소의 압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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