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67조 (보고와 검사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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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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