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조 (조사대상)

인구동향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9>

1. 대한민국 국민
2.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 국민의 부모
나.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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