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조사종목)
인구동향조사 규칙
**①** 인구동향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4종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5.30>
**②** 기아(棄兒) 발견의 경우는 출생에 준하고, 실종선고는 사망에 준하며, 혼인취소는 이혼에 준한다. <개정 2014.5.30>
**②** 기아(棄兒) 발견의 경우는 출생에 준하고, 실종선고는 사망에 준하며, 혼인취소는 이혼에 준한다. <개정 2014.5.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