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

제10조 (진정의 이첩)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인권국 외의 법무부 내 다른 실ㆍ국ㆍ본부에서 직접 조사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실장ㆍ국장ㆍ본부장에게 사건을 넘길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그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정을 넘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