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

제11조 (직접 조사)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인권국장이 직접 조사한다.

**②** 법무부 내 관련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이 자체 조사한 사건도 조사가 부족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국장이 직접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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