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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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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