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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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9.06.19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33개 조문 법률 19 대통령령 14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7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4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 2018-12-18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e0b93
  • 2016-02-03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8892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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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ㆍ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3. 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9.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인문교육의 다양화, 심층화,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4.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사회적 확산과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향유 환경 조성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7.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지원ㆍ관리
    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10.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자료제출 요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12. (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4.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5.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7. (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8.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940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57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의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외교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성평등가족부차관
    4. 기획예산처차관
    5. 국가유산청장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진흥 및 인문정신문화의 사회ㆍ문화적 확산 등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중ㆍ장기 진흥 목표
    2. 제1호에 따른 진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 방향
    3.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중요 정책추진과제
  7.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소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8.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국민인식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지원 현황
    3. 법 제13조 각 호의 기관이 실시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5.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현황
    6.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9.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 점검지침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④** 심의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10. (인문교육 실시 기관)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022.12.6>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4.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6.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7.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군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지소
    11. 그 밖에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한 기관
  11. (전담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각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5.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전문성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원 확보 여부
    3.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정한다.
  12. (전담기관의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3.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4.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2.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5. 법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이를 위탁받는 전담기관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27423호,2016.8.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수립 기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소관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지침 통보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시행계획의 제출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시행계획의 심의 결과 통보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4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865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25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청장


    <18>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차관


    <79>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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