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인문교육의 실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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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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