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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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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