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관세법」의 준용)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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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
@2bd06c8 -
2000-12-29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6aab605 -
1997-12-13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5ce3a90 -
1983-12-29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타법개정)
@54f5fab -
1973-03-03
법률: 임시수입부가세법 (제정)
@2afe6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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