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임시수입부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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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 부칙

부칙 <제2568호,1973.3.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 <제3666호,1983.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관세법 제9조"를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관세법 제7조"를 "관세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를 "관세법 제15조·제18조·제27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900호,200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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