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12조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작은도서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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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1.1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ㆍ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7,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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