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13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ㆍ육성)

작은도서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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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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