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0조 (인증의 사후관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주무부장관은 매년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