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인증기관의 지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1.12.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전문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3, 2015.8.3, 2021.12.3>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제1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인증기관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별로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⑤** 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1.12.3>
**⑥**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전문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3, 2015.8.3, 2021.12.3>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제1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인증기관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별로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⑤** 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1.12.3>
**⑥**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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