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24조 (시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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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에 따라 지급결정된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효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독촉으로 중단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3항에 따른 시효 중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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