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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