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재산관리관등의 지정)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2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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