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재산형등 집행 <개정 2012.6.18>

제13조의4 (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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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13조의3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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