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노역장 유치의 집행 <개정 2012.6.18>

제24조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 제39조제1항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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