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강제집행

제17조 (체납처분)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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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1조에 따른 납부독촉이나 제31조에 따른 가납의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 등이나 가납금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520조제5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公賣)에 부친다. 다만, 군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③**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 중 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촉탁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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