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강제집행

제18조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는 제16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서에 따라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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