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이월)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검찰서기는 해당 사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재산형 등의 집행을 다음 사무연도로 이월할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의 뒷면 해당 사무연도 마지막 기재 다음의 빈칸에 "○○년도 이월"이라고 붉은 글씨로 적고 날인하여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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