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벌과금 등에 관한 통계보고)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검찰서기는 월별 벌과금 등 집행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연도별 벌과금 등 집행실적을 다음 사무연도 1월 7일까지 소속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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