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1장 보칙

제44조 (오기의 정정)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의 금액이 잘못 적혔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벌과금 등 원표에 그 요지를 표시하고 벌과금 등의 금액을 정정하며, 벌과금 등의 초과액이나 부족액에 대하여 환급 또는 추가집행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상의 초과액이나 부족액에 관하여는 붉은 글씨로 정정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부기(附記)한다. <개정 2023.4.27>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벌과금 등의 초과액을 환급하여야 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③**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의 종류가 잘못 적혔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벌과금 등 원표에 그 요지를 표시하고 벌과금 등의 종류를 정정한다. 이 경우 잘못 표기한 벌과금 등으로 수납한 금액은 초과액으로 하고, 정정한 벌과금 등으로 집행하여야 할 금액은 부족액으로 하여 정정한 내용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 부칙

부칙 <제703호,2010.2.17>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68호,202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6호,2023.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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