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0장 통계 및 보고 등

제43조 (감사)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 검찰단장 및 각 군 검찰단장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예하(隸下) 군검찰부의 벌과금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감사와 그 결과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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