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3조 (주재무관의 대외직명)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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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20, 2013.3.23>

**②** 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14>

## 부칙

부칙 <제95호,1976.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1984.10.22>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19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199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1995.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1995.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1995.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1999.9.20>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06.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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