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재외공관 등의 역할)

재외동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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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대표부를 제외한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말한다)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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