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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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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