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지급결정)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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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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