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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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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