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기한전 상환)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①** 전대차주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상환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조건이 불리하거나 재정사정 또는 통화관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차관공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그 전대원금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전에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와 차관협약에 의하여 차관공여자가 기한전 상환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13>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환에 있어서는 전대원리금 할부상환일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대원금상환계획상의 최종할부상환액으로부터 역순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조건이 불리하거나 재정사정 또는 통화관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차관공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그 전대원금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전에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와 차관협약에 의하여 차관공여자가 기한전 상환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13>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환에 있어서는 전대원리금 할부상환일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대원금상환계획상의 최종할부상환액으로부터 역순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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