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기한 후 납입)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주가 전대원리금등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이 필요한 전대원리금등에 대하여 해당 납입기일로부터 그 실제납입일 전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연체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03.7.12, 2018.11.26, 2021.10.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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