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장 재정차관자금의 전대

제4조 (전대금액)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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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이 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금액은 당해 차관협약금액을 한도로하여 전대차주에게 인출된 통화에 의한 금액 또는 차관협약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로 환산된 금액으로 하며 각 인출일자에 전대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84.8.1,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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