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납입통화)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전대차주는 전대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제4조의 통화 또는 차관공여자가 지급을 요청하는 통화에 의한 상환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 198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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