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임원)
전기공사공제조합법
**①** 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1997ㆍ12ㆍ13, 2010.4.12, 2011.5.24> <개정 2023.10.31>
1. 삭제 <2023.10.31>
2. 삭제 <2023.10.31>
3. 삭제 <2023.10.31>
4. 삭제 <2023.10.31>
**②** 이사장은 1명, 상근이사는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비상근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③**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제외한다), 임기,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23.10.31>
**④** 삭제 <1997ㆍ12ㆍ13>
1. 삭제 <2023.10.31>
2. 삭제 <2023.10.31>
3. 삭제 <2023.10.31>
4. 삭제 <2023.10.31>
**②** 이사장은 1명, 상근이사는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비상근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③**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제외한다), 임기,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23.10.31>
**④** 삭제 <1997ㆍ12ㆍ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1800dbe -
2025-10-01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7bbfc41 -
2024-09-20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1059556 -
2023-10-31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8a7639b -
2014-05-20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5f50ab1 -
2014-01-21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9b448d3 -
2013-03-23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c1b7f51 -
2011-05-24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1468e34 -
2010-04-12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4d88320 -
2008-02-29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2a544a4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