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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