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0조 (자격증 발급)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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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 실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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