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1조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해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전문약사 자격 인정 번호 및 자격 인정 연월일
3.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약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