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해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전문약사 자격 인정 번호 및 자격 인정 연월일
3.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약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전문약사 자격 인정 번호 및 자격 인정 연월일
3.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약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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