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2조 (준용 규정)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약사 자격증의 발급, 갱신 및 재발급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중 약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952호,2023.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