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전문과목)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통합약물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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