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 및 개표

제22조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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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통합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44조의2「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합투표인명부는 해당 온라인주민투표의 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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